| 2018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요금 및 정부지원시간 안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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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안녕하세요? 아이돌봄팀입니다. 2018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침 개정된 내용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   * 서비스 이용요금 인상 : 1시간 이용요금 6,500원 -->7,800원 * 소득유형별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(5%) 조정 : 시간제 25%~75% --> 30%~80% 종일제 30%~70% --> 35%~75% * 시간제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을 확대 : 연 480시간 --> 연 600시간   
 <가구원별 소득 기준> 
 *(A형) ‘11.01.01.이후 출생 아동, (B형) ’10.12.31.이전 출생 아동 *야간·휴일 서비스 경우 3,900원 추가 
 
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 
 감사합니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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